단통법 개정

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9년이 지났습니다.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법이 왜 악법으로 불리는지, 그리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단통법이란?

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. 이 법은 통신사가 단말기에 주는 보조금을 통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 예를 들어, 통신사가 단말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주거나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왜 악법인가?

  • 통신 과소비 증가: 단통법은 통신 과소비를 줄이려고 했지만,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었습니다.
  • 불법 보조금 문제: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는 대리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.
  • 소비자 후생 감소: 단통법이 목표로 했던 소비자 후생 극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

단통법의 최근 상황

  • 개정안: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%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30%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.
  • 추가 지원금과 할인율: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이 50만원일 때 고객은 기존 7만5천원보다 두 배 많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단통법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, 개정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, 불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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