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외로 블로그나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폰트 사용
- 유료로 폰트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, 해당 폰트의 사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결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문기사 사용
- 신문기사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.
- 신문의 경우 기사에 대해서 많이 민감합니다.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글에 대한 저작권
- 좋아하는 구절을 그대로 읽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.
-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영화, 드라마 리뷰
- 영화나 드라마 리뷰가 엄청 많은데, 모두 배급사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제작한것입니다.
- 영화나 드라마 리뷰는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유명인 사진, 영화 클립 사용
- 유명인의 사진이나 영화 클립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릴 때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- 1~2초짜리 짤영상(예: 이병헌 짤)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홍보 효과로 인해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, 그건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.
다른 유튜브 영상 사용
- 다른 영상을 짧게 5초 정도 사용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, 오해입니다. 그냥 안 걸린것 뿐입니다.
-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상대가 걸면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.
커버송과 저작권
-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려면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허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.
남의 영상을 편집하여 사용
- 영상을 뒤집든, 영상을 작게 만들던… 모두 저작권에 걸립니다.
- 원본 영상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의 동의 없는 2차적 저작물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.
음악 사용
- 유튜브채널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수많은 무료 음악이 있습니다. 이것 외에는 본인이 만든것이 아니라면 모두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.
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. 나는 별 문제 없든데? 네, 운이 좋아서 아직 안 걸린 것뿐입니다.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.
허락 없는 블로그 유튜브 저작권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.